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조달청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D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낙찰하한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인해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F(주) 경기지점”의 대표이고, H은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K은 부천시 소사구 I 201호에서 “L”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업체들은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등록하여 서로 다른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H, K은 공모하여 2011. 10. 1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M고등학교가 발주ㆍ관리하는 “2011학년도 11-02월분 학교급식물품 수산물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 회사의 입찰 담당자가 위와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 지문 인식하도록 하고 각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F(주)경기지점, J, L』명의로 함께 각 투찰 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J 명의로 22,749,6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모두 2차례에 걸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