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4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6:1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남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니 다른 곳으로 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에게 “ 내가 서울에 사는데 집까지 태워 달라. 뭐가 바쁘냐.

왜 안 데려 다 주느냐

”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여, E이 관내를 벗어날 수 없으니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 주겠다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을 태워 그곳에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 근처에 도착하여 내리라고 하였으나 내리지 않으면서 “ 집까지 태워 다 달라, 뭐가 그렇게 바쁘냐,

개새끼들, 경찰이면 데려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십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계속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하면 모욕죄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자 순찰차에서 내려 E에게 다가가 십 새끼 등 욕설을 하며 E의 복부 쪽에 가래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