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5노2121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 증거들은,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검찰은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 조 또는 형사 소송법 제 316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외국 거주 요건에 관하여 가)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 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 외국 거주’ 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 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