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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5276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800,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6. 6. 1. 피고(반소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2016. 8. 1.부터 2018. 7.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캐릭터 저금통 18만개를 개당 950원의 대금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개당 물품대금을 9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7. C주식회사와 피보험자 피고, 보험금액 18,810,000원, 보험기간 2016. 5. 27.부터 2018. 7. 31.까지, 보증내용 이 사건 계약의 이행 보증으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캐릭저 저금통(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15만개를 공급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3만개의 물품에 대한 선수금으로 2017. 12. 29. 9,000,000원, 2018. 1. 15. 19,772,287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5. 피고에게 29,700,000원의 선수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액: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저금통 3만개분 금형선수금: 1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저금통 생산 출고 조건

2. 10. 서울 10,000개,

3. 9. 서울 5,000개, 부산 15,000개,

4. 20. 서울 5,000개

마. 원고는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1만개를 공급하였으나, 나머지 2만개는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8.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이 지체되고 있는데, 2018. 3. 19.까지 협력사들에 대한 재료비 및 제작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가 직접 제작사들과 업무를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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