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2.17 2019가단660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78,432원 및 그 중 35,145,050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19.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8. 11. 26.부터 2018. 12. 5.까지 피고에게 흑돼지삼겹 등 돈육 제품 45,145,05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2019. 9. 5.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변제충당 계산 원고는 스스로 피고의 변제액을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따른다.

그렇다면 변제충당 후 남은 원고의 채권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① 남은 원금 : 35,145,050원(= 45,145,050원 - 10,000,000원) ② 기 발생 이자(최종납품 다음날인 2018. 12. 6.부터 일부 변제일 2019. 9. 5.까지) : 2,033,382원[= 45,145,050원 × 6%(상법이 정한 이율) × 274일/365일] ③ 위 ①, ②의 합계 : 37,178,432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 후 남은 물품대금 원리금 37,178,432원 및 그 중 원금 35,145,050원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9. 9.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0.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