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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6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면 1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000개 이상 이 사건 제품을 주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 4.경 이 사건 제품 3,000개를 주문한 이후 추가 주문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디자인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또 다시 F에게 이 사건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생산, 납품할 수 있는 권리나 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계약일 이후 현재까지 25개월 동안 주문했어야 할 수량에서 피고가 실제 주문한 수량을 공제한 나머지에 수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이익금 상당액을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월 3,000개 이상 주문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문량이 그에 미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계약에서 월 주문량이 3,000개 이하로 4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여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에서 직접 판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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