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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나3744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4.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광고용역의뢰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음에도 광고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119412호로 광고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선행소송과 관련하여 2008. 9. 26.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 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4. 27.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의사가 포함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소송상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선행소송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선행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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