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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5 2015고정108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부이고, 스마트 폰 SNS의 일종인 카카오 스토리에서 ‘B, A, C’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경 위 카카오 스토리의 ‘D’( 일명 E)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이 G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용자들을 비난하고 고소를 언급하자, “ 예전에 카스에 자랑스럽게 올린 음식보고 토 나올 것 같은데 가서 음식은 안 묵어도 되죠

아무 거나 잘 먹지만 H 식당 껀 절대 안 먹습니다..

가는 건 콜” 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26. 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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