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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노583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H,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I, J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09. 1. 경 피해자 H, I을 때려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사실 오인).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I, J을 증인으로 심문한 후 피해자들의 진술이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당시 상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진단서, 일반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료 급여 내역, 상처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등의 증거와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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