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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05 2019노457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습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 특히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포함하여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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