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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34454
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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