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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75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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