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7 2017가단3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