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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51694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769,130원 및 그 중 164,706,840원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보증원금 160,625,000원, 보증기간 2012. 11. 30.부터 2013. 3.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현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1%이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 피고 회사는 2013. 4. 10.경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3. 6. 14. 하나은행에 164,706,840원(= 원금 160,000,000원 이자 4,706,840원)을 대위변제하고, 법적절차비용으로 1,062,29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C의 처분행위 1) 피고 C은 2013. 2. 5.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자 피고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이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법원은 2014. 5. 26.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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