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생닭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위 ‘E’에서, 대구 F시장 및 구미시 G에 있는 H 등에서 생닭 및 생오리 108,000마리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대구 일원의 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I에서 J 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하는 자이다.
신고를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 처리 및 판매업을 하는 A으로부터 생닭 800마리를 구입하여 이를 조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의 거래처원장 첨부), 거래처원장, 수사보고(J식당에서 촬영된 생닭 포장 상태 사진 첨부), 생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