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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8 2018가단507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F, G, H, I는 원고에게 서산시 M 임야 9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12,...

이유

..., 통상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이라고 생각한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은 점유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쟁토지의 면적이 394㎡에 이르러 전체 매수 면적의 13.5% 394㎡ / 2,903㎡ * 100% 가 넘는 점, 이 사건 계쟁토지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주로 서산시 O 목장용지 895㎡와 맞닿아 있는데, 지적도(갑 제5호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 토지의 모양은 윗부분이 밑으로 움푹 들어간 형태로 윗부분이 위로 튀어나와 있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모양과 확연히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일부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매수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점유권만을 매수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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