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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24717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콜센터 운영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안마의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C 제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 영업을 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5. 9. D 주식회사에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원고 회사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9.부터 2019. 5. 8.까지 C 제품의 판매를 위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상담사로 근무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2. 7. 피고에 대하여 회사의 명예 및 신용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통지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① 피고는 2018. 11. 21.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원고의 주된 고객사인 C 본사를 찾아가 C의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 고객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② 피고는 2018. 11. 30. 홈쇼핑회사들을 방문하여 원고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③ 피고는 2019. 1. 8. 전체 상담사들이 업무 내용을 공유하는 메신저에 원고 대표를 ‘바지사장’이라고 지칭하며 비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범하여 콜센터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법인의 목적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여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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