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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적도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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