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37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1-1에 있는 까치산역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게이트를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통과하지 못한 채 계속 서 있었다.
이에 역무원이자 피해자인 B(남, 29세)이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