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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69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13:10경부터 같은 날 13:18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자 I에 들어 술을 주문하였는데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J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노상에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가 드러나게 하여 약 8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피고인이 성기를 내보이게 옷을 벗고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행동장애 등 정신병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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