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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2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6. 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이 소유하는 F 명의의 하나 SK(G) 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3. 6. 23:1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팔달시장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F 명의의 하나 SK(G)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E인 것처럼, 절취한 F 명의의 하나 SK(G)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 3,3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7.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248,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 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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