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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7 2013노10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판시 행위와 같은 사안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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