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26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부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이 적발된 후 2013. 1. 16.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2013. 2. 4. ‘F’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였으며, 2013. 2. 5. 영주세무서에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