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4 2012고정14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만19세, 남)와는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01:10경 안산시 단원구

D. 4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C가 자신의 친구 E에게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누가 건들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이 “그러지 마라”고 참견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이유로 손바닥으로 목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