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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1 2020고정4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0: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 천막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천막 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고 밖에서 피우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너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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