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98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016. 5. 16.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7, 8 지상에 호텔객실 전시홍보관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여 2014. 3. 28. 공사를 완성한 후 공사대금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억 2,000만 원(= 13억 2,000만 원 -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4. 3.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16.까지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