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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6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위 F의 오른팔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전력이 5회 이상이나 되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위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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