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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710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24회나 있고 그 중 실형전과도 9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시가 55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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