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피해자 C 명의로 등록된 D 이륜차량의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던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차량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26. 1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E 일대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이 부착된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오토바이번호판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등록명의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