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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57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피해자 C 명의로 등록된 D 이륜차량의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던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차량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26. 1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E 일대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이 부착된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오토바이번호판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등록명의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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