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합22272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G 일대 11,248.7㎡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장( 이하 ‘ 성북구 청장’ 이라 한다 )으로부터 2009. 5. 29. 경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7. 1. 12. 경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 중 건물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 4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 5 항 기재 부동산 중 건물을 각 소유하였던 자로, 변론 종결 일 기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위 각 부동산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

성북 구청장은 2020. 2. 13. 도시 정비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2020. 2. 15. 서울 특별시 성북구 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서울 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1. 31. 수용 개시일을 2020. 3. 20.으로 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피고 B에게 494,762,340원을, 피고 C에게 834,233,810원을, 피고 D에게 23,638,460원을, 피고 E에게 371,567,530원을, 피고 F에게 27,657,450원을 각 지급할 것을 재결하였다( 이하 위 재결을 ‘ 이 사건 재결’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2020. 3.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피고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각 위 라.

항 기재 피고 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만, 각 공탁금을 납입함에 있어 토지, 지장 물에 대한 보상금과 지연 가산금을 각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