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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3593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수집한 대출신청인의 친족이나 친구의 전화번호 등 지인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신용정보법원이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대출 회사 직원이 대출신청자에게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면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한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8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채수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수집한 대출신청인의 친족이나 친구의 전화번호 등 지인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이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정보법 소정의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인을 제외한 타인이 금융기관의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명의인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피고인들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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