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나44083
학원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는 2011. 1.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자녀들인 D, E, F에 대하여 학원비를 D은 월 15만 원, E은 월 10만 원, F은 월 8만 원으로 정하여 학원보습계약을 체결한 사실, DㆍEㆍF은 2011. 1.경부터 2012. 10.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녔는데, 위 기간 동안의 학원비가 합계 708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학원비 70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