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조합원이던 원고는 2005. 2.경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 피고에게 조합에서 탈퇴하겠으니 지분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1. 3. 15.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할 지분환불금(이하 ‘이 사건 지분환불금’이라 한다)이 207,609,240원임을 통보한 다음, 원고를 2011. 6. 20.자로 탈퇴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0. 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168,105,948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3. 3. 27.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34,125,405원을 배당받았다.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구상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구상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받아들였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변제기가 대위변제일인 2012. 4. 10.이고,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함에 따라 161,246,083원이 남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분환불금은 207,609,240원이고, 그 채권의 변제기는 탈퇴일인 2011. 6. 20.이다.
두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한 2012. 4. 10. 상계적상에 있었고, 원고가 지분환불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소멸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으면 지분환불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이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