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피보전채권 순번 대출종류 대출개시일 대출만료일 대출금액(원) 1 무역금융한도대출 2007. 9. 14. 2011. 3. 21. 2,000,000,000 2 기업일반자금대출 2009. 6. 23. 2011. 6. 19. 500,000,000 합 계 2,500,000,000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9. 21. E를 상대로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2012가단258612호). 위 법원은 2013. 4. 12. ‘E는 원고에게 3,106,309,192원과 그 중 2,347,217,552원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1. 확정되었다.
E 자기주식 취득 및 구조조정 경과 E는 PDP 모듈 제조업(이하 ‘TCP 사업’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던 회사로서, 사업부문은 ① TCP 사업부문, ② Non-TCP 사업부문(의료기기 부품 제조업)으로 나뉘어 있었고, 2007. 1. 1. 기준 주주로는 피고들(지분율 합계 49.8%, 1,069,946주), 주식회사 F(지분율 25.6%, 550,000주, 이하 ‘F’이라 한다), G(지분율 24.6%, 529,850주, 이하 ‘G'라 한다)가 있었다.
E는 2007. 8. 10. F으로부터 자사주 550,000주를 1주당 8,100원인 4,45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매도인 주식수량(주) 매매대금(원) 대금지급일 피고 A 567,174 5,047,848,600 2007. 11. 12. 피고 B 231,659 2,061,765,100 2007. 11. 12. 피고 C 136,113 1,211,405,700 2007. 11. 12. 피고 D 135,000 1,201,500,000 2007. 11. 12. 합 계 1,069,946 9,522,519,400 E는 2007. 9. 22. 대주주인 피고들과, ‘피고들로부터 자사주 합계 1,069,946주를 1주당 8,900원인 합계 9,522,519,4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1. 12.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