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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232337
상속회복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0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인 망 G 소유였는데, G이 1989. 10. 6.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아래와 같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음 H E B C D F 원고의 모친인 H은 1999. 1. 17. 원고에게 기존 차용금채무 186,473,100원을 2000. 7. 7.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인 지분 30%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첨부한 공정증서를 작성함 H이 약정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H의 상속지분 6/20(남편인 G의 사망에 따른 처로서의 상속지분)은 원고에게 양도됨 H이 2012. 7. 12. 사망하였는데, H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이 G, H의 사망에 따른 각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 F에 대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2014. 4.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상속등기를 하면서 원고가 H의 상속분(6/20)을 양도받은 사실을 간과한 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상속분이 원고와 피고들에게 공동상속된 것으로 등기함 E B C D F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H의 상속분 중 5/20이 피고들에게 각 1/20씩 경료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하여 참칭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로서 그 지분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원고는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구함 2 근거

가. 피고 B, C,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F : 공시송달 판결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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