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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2588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C는 2014. 6. 2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D과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가 있다.

나. 피고가 협의분할계약서(갑 제7호증)를 위조하여 망 C의 상속재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0/100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앞으로 마친 위 각 상속등기 중 원고의 상속분( 2/7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협의분할계약서(갑 제7호증)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협의분할계약서(갑 제7호증)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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