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4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4199 피고인은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층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남, 59세) 및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5세) 등과 함께 거주하던 중 어머니 E이 자신이 맡겨둔 돈을 빨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10. 01:20경 술에 취한 채 위 주거지에 들어와 자신의 방에 있는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깨뜨린 다음,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유리조각 1개를 손에 들고 약 30분가량 피해자들을 향해 위 유리조각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함으로써 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3고단5528 피고인은 2013. 11. 11. 2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텐더와 시비가 붙자 그 곳 종업원 I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씹새끼 년아, 미친년아, 입닥치고 난 손님이니까 대접해주라고 씹새끼, 죽여버릴라니까, 얼굴 좆같이 생긴 년”이라며 수차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바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존속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 사건현장 유리조각 및 피의자 부상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