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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1039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5.경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자용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공고하면서, 위 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하여금 그 조합원이 346명~384명이면 60㎡ 이하 및 60㎡ 초과 85㎡ 이하의 토지를, 654명~725명이면 85㎡ 초과 토지를 매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합은 사전등록시 1차:

5. 9.~6. 23., 2차:

7. 8.~8. 7.)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조합원 수에 미달하는 조합은 등록 및 매입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토지매입신청을 위하여 구성되었는데, 조합원 수가 위 공고에 의한 최소조합원 수에 미달함에 따라 2014. 6. 4. 피고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는 제1차 용역기간(2014. 6. 5.~2014. 6. 15.) 동안 30명, 제2차 용역기간(2014. 6. 16.~2014. 7. 8.) 동안 15명, 제3차 용역기간(2014. 7. 9.~2014. 7. 28.) 동안 10명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 액수, 산출근거와 지급시기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항 목 금 액(원 산출근거 지급시기 및 기준 제1차 용역대금 66,000,000 30명 × 11일 × 200,000원/일/명 2014. 6. 5. 30,000,000원 잔액은 2014. 6. 15. 지급 제2차 용역대금 69,000,000 15명 × 23일 × 200,000원/일/명 2014. 6. 25. 50,000,000원 잔액은 2014. 7. 10. 지급 제3차 용역대금 40,000,000 10명 × 20일 × 200,000원/일/명 2014. 7. 20. 20,000,000원 잔액은 2014. 7. 31. 지급 용역사 기획비 30,000,000 300명 모집완료 후 3일 이내 지급 합 계 205,000,000 부가세 별도 성공보수 별도 최종보고서 제출일 3일 이내 2차 완료시 50,000,000원 3차 완료시 10,000,000원

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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