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8 2015나1867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5.경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자용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공고하면서, 위 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조합에게는 그 조합원이 346명~384명이면 60㎡ 이하 및 60㎡ 초과 85㎡ 이하의 토지를, 654명~725명이면 85㎡ 초과 토지를 매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합은 사전등록시 1차:

5. 9.~6. 23., 2차:

7. 8.~8. 7.)까지 구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조합원 수를 넘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것이어야 했다. 나. 위 토지매입신청 등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 B아파트건축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

)과 피고조합의 시행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미래리더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스타,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는 자신들이 모집한 조합원의 수가 위 공고에 의한 최소조합원 수에 미달하자 2014. 6. 4.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 ‘갑’은 피고조합을, ‘을’은 C을, ‘병’은 피고회사를 가리킨다). 용역계약서 제1조(용역의 내용) ‘갑’은 ‘을’에게 조합가입신청서 및 부대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서 등) 징구 등의 업무를 발주하고, ‘을’은 이를 수행하기로 하며, ‘병’은 용역비의 지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한다. 제2조(용역기간 및 투입인원) 항목 투입기간 투입인원 제1차 용역기간 11일 (2014. 6. 5.~2014. 6. 15.) 30명 팀장1, TM4, 전산1, 홍보24 제2차 용역기간 23일 (2014. 6. 16.~2014. 7. 8.) 15명 팀장1, TM2, 전산1, 홍보11 제3차 용역기간 20일 (2014. 7. 9.~2014. 7. 28. 10명 팀장1, TM1, 전산1, 홍보7 ① 용역기간은 아래와 같이 2014년 6월 5일부터 2014년 7월 28일까지 총 54일로 하고, 투입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