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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63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소인들의 각 금융거래내역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피고소인들의 투자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이에 관한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들은 실제로 F, G과 공모하여 편취금을 은닉하는 등 사기 범행의 공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고소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각 고소의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각 고소 내용과 같은 의심을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었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글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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