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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49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410.38㎡, 3층 410.38㎡, 지하층 4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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