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2014고단387호 중 제1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충남 태안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의 토석채취관련 허가를 받는 것에 관한 인허가 관련 비용, 토지대금, 용역대금 일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인허가비용, 설계비,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금, 주민동의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돈을 지급받은 후에 설계사무소로부터 토석채취허가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합의 아래 청소년수련원 신축허가 신청을 통해 그 건축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토석채취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지출한 설계용역비용, 토지매입계약금 등 합계 8,500만 원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전체)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4고단387호 중 제1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2014고단387호 중 제2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향후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토석채취사업으로 인한 사업수익금을 미리 받은 것이지, 토석채취허가를 위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