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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2 2013노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은 피해자가 워크숍에서 답례품으로 나눠줄 고급비누 등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여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도와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0. 4. 10.경 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청와대에 지인이 있으며 정ㆍ관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고발사건이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고인 B도 옆에서 동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방문할 때 동행하였던 J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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