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7년경부터 피고와 철골, 패널수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마친 후, 2017. 12. 31. 울산 중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공사비로 공급가액 59,430,000원(부가세 5,943,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8. 4. 12. 캐노피 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공급가액 3,135,000원(부가세 313,5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합계 68,821,500원(=동동 근린생활시설 공사대금 59,430,000원 부가세 5,943,000원 캐노피 공사대금 3,135,000원 부가세 313,500)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82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공사 완료 후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철골 및 패널수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 당시 공사범위와 대금을 명확히 정한 것은 아니고, 계약 당시보다 작업공정이 추가되면서 공사대금은 상호 정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