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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28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C3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공사대금을 84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7.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외에 아래와 같은 내역의 추가공사대금 합계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였다.

E

마.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2015. 11. 30. 주식회사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5,500만 원(부가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5. 12. 21. 주식회사 F을 입금자로 하여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금액 중 2,000만 원을 원고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중 EV실 철골공사 부분은 피고가 원래 사용하기로 한 H빔을 당초 정한 규격대로 사용하지 않고 수량도 적게 사용하였으며, 그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6,170,200원에 불과하다.

계단실 부분도 옥상부 골조인 각관(ㅁ관) 수량을 적게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는 3,421,620원에 불과하다.

캐노피 부분은 피고가 무상으로 공사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가 공사비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경비동(E동추가분)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철골 물량이 감소되어 오히려 공사비가 969,9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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