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행위와 경찰 관인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어서 긴급 피난 또는 오상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다.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최초로 목격한 F, E는 “ 피고인이 길에 쓰러져 있고 주변에 소지품이 흩어져 있어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 출동한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그들을 밀치고 골목길로 들어가면서 ‘ 씨 발’ 이라 욕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295, 307 쪽),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인 G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