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010. 11 .8. 벌금 100만 원의, 2013. 6. 5.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0. 04: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에 있는 발단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 통고서 모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