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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6.26 2015고단22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5. 5. 3. 11:4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 옆 베란다 문을 열고 베란다로 들어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귀걸이 5쌍, 목걸이 1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5. 5. 11: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 옆 베란다 문을 열고 베란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 A은 판시 특수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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