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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8. 8. 19.자 범행)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로에 있는 대전광역시청 앞 삼거리를 시교육청네거리 쪽에서 시청역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 뒤편에서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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