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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8 2016고단2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 ‘할매국밥’에서 출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B을 지나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앞 편도 1차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벽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벽진면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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